감정분석
치과
#46 치아 파절로 치아 우식증 진단 하 발치하였으나 오발치라고 주장한 사례
우측 하악 제1대구치의 파절로 내원하였으나 사전 설명과 동의없이 해당 치아를 발치하였으며, 치료 가능한 치아를 발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