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용어집

의료분쟁 사례를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의학·법률·절차 용어를 정리한 사전입니다. 총 55개 등재.

간접사실

법률용어

직접 입증이 어려운 사실(인과관계·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적 사실. 의료분쟁에서는 환자의 입증 곤란을 보완하기 위해 간접사실의 누적으로 사실상 추정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감정

절차용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감정단이 의무기록·영상자료를 검토하여 의료과실 여부, 인과관계, 후유장해 정도 등을 판단하는 절차. 조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확인 단계입니다.

감정서

절차용어

의료감정단이 감정 결과를 정리한 문서. 사건개요, 진료경과, 쟁점 분석, 감정 의견, 향후 치료 및 예후 의견 등을 담으며 조정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골든타임

의학용어

응급질환(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등)에서 적절한 처치를 시작해야 생명·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적 시간. 뇌졸중 4.5시간, 심근경색 90분 등 질환별로 다릅니다.

과실상계

법률용어

환자에게도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비율만큼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기왕증·환자의 비협조·치료 지연 등이 고려됩니다.

기왕증

의학용어

의료사고 발생 이전부터 환자가 가지고 있던 질병·신체적 이상. 손해 발생·확대에 영향을 미친 정도에 따라 책임 제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법률용어

의료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환자의 노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백분율로 평가한 수치. 맥브라이드표·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실수입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대리인

절차용어

조정신청·진행에 있어 신청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 변호사, 친족, 행정사 등이 될 수 있으며, 위임장 등 대리권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절차용어

수술·시술·마취 등에 대해 환자가 설명을 듣고 동의했음을 확인하는 문서. 설명의무 이행의 증거이며, 분쟁 시 그 기재 내용과 시점이 면밀히 검토됩니다.

부작용

의학용어

의약품이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반응. 통상적이고 예견 가능한 부작용은 설명의무 대상이며, 예측을 벗어난 중대 부작용은 의료과실 여부가 검토됩니다.

불성립

절차용어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 결정에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종결되는 것. 불성립 후에는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

법률용어

사용자가 피용자의 직무 수행 중 위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도 배상책임을 지는 제도. 의료기관 개설자(의료법인·원장)는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설명의무

법률용어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 내용·예상 결과·합병증·대체 치료법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 설명의무 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며, 수술·시술 전 동의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소멸시효

법률용어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 의료분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법률용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의료인·의료기관)가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시효중단

법률용어

소멸시효 진행이 일정 사유(소제기·청구·승인 등)로 중단되는 것.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한 때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사법

법률용어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처방·조제·복약지도 등 약사의 직무를 규정하며, 약화사고 시 약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약화사고

의학용어

약물 처방·조제·투약 과정의 오류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사고. 용량 오류, 금기약물 처방, 약물상호작용 미확인, 동명이인 오투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예견가능성

법률용어

의료인이 통상의 주의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의 판단.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방접종

의학용어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백신을 투여하는 의료행위.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분쟁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국가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오진

의학용어

의사가 질환을 잘못 진단하거나 정상으로 판단한 경우. 검사·영상의 판독 오류, 증상 평가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실 책임이 다투어집니다.

위자료

법률용어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배상. 후유장해 정도, 가족관계, 의료인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응급실

의학용어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시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분류·진료 우선순위(트리아지)·의무기록 작성 등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

의학용어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즉각적 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골든타임 내 처치 여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응급의료기관

의학용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되며 시설·인력·장비 기준이 다릅니다.

의료감정단

절차용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소속되어 의료감정을 수행하는 전문가 그룹. 진료과목별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참여하며 사례마다 3명의 감정위원이 합의 감정합니다.

의료감정중재

절차용어

의료분쟁의 사실 확정과 분쟁 종결을 한 절차로 결합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절차. 감정 절차에 이어 자동으로 조정이 진행되도록 설계되어 환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의료과실

법률용어

의료인이 통상의 의료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 진료·수술·처방·경과관찰·설명의무 등 모든 의료행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과실 여부는 같은 분야 전문가의 평균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료법인

법률용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분쟁 발생 시 법인이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의료수준

의학용어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의 평균적 수준. 진료 당시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지식과 술기를 의미하며, 진료 시점·해당 전문과목·해당 의료기관 등급을 고려합니다.

의무기록

의학용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과정에서 작성·보관하는 모든 의료문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영상자료(MRI·CT·X-ray), 검사결과지 등을 포함하며 의료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인과관계

법률용어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악결과·후유증·사망 등) 사이의 원인-결과 연결고리.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핵심 요건으로, 감정 절차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일실수입

법률용어

의료사고로 환자가 노동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장래의 수입. 노동능력 상실률과 가동연한,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입증책임

법률용어

특정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 의료분쟁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측이 의료과실·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나, 의료의 전문성·증거의 편재성을 고려해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결정권

법률용어

환자가 자신의 신체·치료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자기결정권 침해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정

절차용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의료분쟁을 합의로 해결하는 절차. 신청 후 14일 내 개시, 90일(연장 시 30일 추가) 내 종료되며 결정에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

절차용어

조정부가 사실관계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내리는 분쟁 해결 방안. 양 당사자가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성립으로 확정됩니다.

조정성립

절차용어

조정부의 조정 결정에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여 조정이 마무리되는 것. 조정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신청서

절차용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문서. 신청인 정보, 의료기관 정보, 분쟁 경위, 손해 내용, 신청 취지 등을 기재하며 의무기록 사본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주의의무

법률용어

의료인이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 정도. 의료 수준은 진료 당시·해당 진료과목·해당 의료기관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재

절차용어

당사자 합의로 중재인의 판정에 따르기로 하는 분쟁해결 절차. 조정과 달리 중재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항소가 제한됩니다.

진단지연

의학용어

환자의 증상·검사 소견에 비추어 즉시 의심·확진했어야 할 질환을 늦게 진단한 경우. 중증 질환(암·뇌졸중·심근경색)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진료기록부

의학용어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진료 내용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문서. 의료법상 10년간 보존 의무가 있으며,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관련: #의무기록

진료비

의학용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는 진료 비용. 분쟁 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환불하기로 합의하는 형태로 일부 손해를 갈음하기도 합니다.

관련: #치료비

책임제한

법률용어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환자의 기왕증·체질적 소인·치료 협조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 통상 20~70%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추정

법률용어

특정 사실을 다른 사실로부터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인정하는 것. 의료분쟁에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추정되면 의료인이 반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치료비

법률용어

의료사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의료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향후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도 별도로 산정됩니다.

트리아지

의학용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여 진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절차.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5단계 분류가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합병증

의학용어

의료행위 자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차 질환.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합병증은 설명의무 대상이며, 발생 자체만으로 곧바로 의료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성립

절차용어

조정 절차 중 또는 조정 결정 전에 환자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배상 조건에 합의한 경우.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행정사

절차용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행정심판 청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 의료분쟁 조정 절차의 서류 작성·진행 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

법률용어

의료사고로 인한 장해·후유증 관리에 장래 예상되는 의료비. 감정인의 의견과 호프만식·라이프니쯔식 중간이자 공제 계산을 통해 현가로 산정합니다.

회피가능성

법률용어

예견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이 의료인에게 있었는가의 판단. 예견·회피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과실이 인정됩니다.

후유장해

의학용어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영구적인 신체·정신적 장해. 맥브라이드,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합니다.

후유증

의학용어

의료행위 또는 질병 이후 남는 신체적·정신적 이상. 영구적 후유장해는 손해배상 산정 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본 용어집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것이며 법적 정의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