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라고 수술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례의 핵심 답변
내과 분야의 의료분쟁 상담 사례입니다. 공개된 답변의 핵심: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책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암이라고 수술했는데, 암이 아니라고합니다.
암이라고 수술했는데, 암이 아니라고합니다.
종양의 종류에 따라 암과의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신장암의 진단을 위해서는 주로 복부 초음파검사가 널리 이용되며, 초음파에서 신장의 종양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으로 종양 물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혈관, 신장 주위 임파선 및 주위 장기에 대한 전이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환자의 경우 신장암의 확진을 위해 병원에서 어떠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은 적정하였는지, 발견된 해당 종양을 암으로 판정하는데 의학적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책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장암의 진단을 위해서는 주로 복부 초음파검사가 널리 이용되며, 초음파에서 신장의 종양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으로 종양 물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혈관, 신장 주위 임파선 및 주위 장기에 대한 전이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환자의 경우 신장암의 확진을 위해 병원에서 어떠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은 적정하였는지, 발견된 해당 종양을 암으로 판정하는데 의학적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다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책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① CT, 수술 전 병력상 기흉을 유발할 수 있는 특이체질자라고 볼 소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기흉이 발생될 수 있는 네 가지의 원인 중 셋째 및 넷째의 경우가 아닌 첫째 내지 둘째의 경우 즉 '과도양압으로 인한 폐포파열 또는 삽관시 식도손상‘ 등 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전신흡입마취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시술이 바로 이 같은 기흉의 유발 및 이로 인한 청색증 내지 피하기종이 초래된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한편 위 원고에게 청색증으로 온통 변색이 되고 피하기종으로 온몸이 부어오른 것을 수술 종료 후 33분이 지난 후에 발견한 것은 피고측에 전신마취시술 후 회복도중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용태관찰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청색증 발견 후에도 늑막강에 차 있는 공기는 그대로 둔 채 가압식 산소호흡만 시행하다가 12분 후 흉부외과의 상흉부피부절개로 그 안에 차 있던 공기만 유출시켰을 뿐 기흉에 관한 조처가 없다가 27분이 지난 연후에야 이 같은 흉부관삽입술을 시행하는 등 기흉 및 피하기종에 대한 처치가 신속· 완전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MRI 등 영상촬영에 의한 검사, 판독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피고 병원의 진단 내용이 간암을 확진한 것이 아니라 간암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간혈관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② 피고 병원에서 침생검을 통해 얻은 간 조직은 모두 간경변증으로 인한 경화성 결절밖에 없으며 어느 곳에서도 림프구양 증식증 병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침생검 검체는 경화성결절 중 일부에 신생혈관증식이 매우 증가하여 고등급 이형성 결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어서 이에 대하여 고분화 이형성 결절로 진단하였다고 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를 협진한 호흡기내과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고에 대하여 간 절제술을하였으며,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간 절제술을 한 것이므로 이것만을 두고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간암 또는 이형성 결절로 진단하고 간 절제술에 나아간것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침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 있어 검체를 잘못 채취한 잘못으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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