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후 늑골 발생 및 진단 지연 사례
이 사례의 핵심 답변
정형외과 분야의 의료분쟁 감정분석 사례입니다. 감정 핵심: 그러나 제출된 영상자료 검토 상 3월 20일 X-ray 상 좌측 제 4 늑골의 미세한 선상 골절 소견과 3월 21일 CT 상 좌측 제 4, 5 늑골의 불완전 골절 양상을 관찰할 수 있고, 3월 28일 X-ray에서도 좌측 제 5 늑골 골절이 나타남 .
한눈에 보기
신청인은 62세 여성으로 2023년 3월 16일 좌측 어깨 견갑골 주위, 승모근 통증, 결림으로 경추 X-ray 검사 후 도수치료를 포함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3월 20일 도수치료 중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통증 발생하여 X-ray 검사 하였으나 늑골 골절 진단하지 못하였고, 지속적인 심한 통증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전전하다 초음파로 늑골 골절 진단 되었다 주장하며 조정신청을 하였음.
사건개요
치료과정
신청인(여, 60대)은 특이 과거력 없는 환자로 2023년 3월 16일 2주 전부터 발생한 좌측 어깨 견갑골 주위, 승모근 통증, 결림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X-ray 검사 후 도수치료를 포함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함. 3월 20일 복와위 자세로 도수치료 중에 우두둑 소리나며 통증 느껴 시행한 늑골 X-ray 검사에서 골절 소견 확인되지 않았고, 연골 손상 가능성 진단함. 3월 21일 도수치료 후 발생한 왼쪽 갈비뼈 통증을 주소로 △△영상의원 내원하여 좌측 6번 늑골 부위 압통 있으나, X-ray 및 흉부 CT 검사상 저명한 골절 소견은 없다는 판독을 받음. 3월 22일 피신청인병원 내원하여 좌측 흉부 심한 통증 호소하였고, 3월 28일 늑골 X-ray 추시 및 4월 27일까지 통증에 대한 물리치료 지속함. 4월 28일 타원 도수치료 중 발생한 좌측 가슴 통증을 주소로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늑골 X-ray 검사 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진행하였고, 6월 12일 흉추 초음파에서 좌측 제6, 7, 8 늑골 골절, 늑골 골절의 지연된 유합 진단 하 7월 10일까지 신경차단술 및 보존적 처치 받음.
분쟁쟁점
환자측 주장
환자측(신청인): 도수치료를 받던 중 좌측 갈비뼈 쪽에서 ‘우두둑’‘뚝’ 하는 강한 느낌 들었으며 통증 발생하였음. 병원 측 잘못으로 좌측 갈비뼈가 골절된 피해를 입었는데도 진단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통증으로 고생하였음.
병원측 주장
병원측(피신청인): 흉추 가동술(T spine mobilization) 시행 grade 1-2 시행 (통증 감소, 움직임 제한), 4 -> 5등급 압력을 가한 가동술(mobilization over pressure) 시 소리가 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하고 진행하였음. 우드득 소리에 놀람, 통증이 있어 X-ray 검사 후 뼈 이상은 없음을 확인하였음. 도수치료 후 골절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본원 영상검사 상 골절은 확인되지 않음.
감정결과
구조화 보기가 과실 유무
1) 2023년 3월 20일 도수치료의 적응증 신청인은 사건 당시 60대 여성으로 2023년 3월 16일 2주 전부터 시작된 좌측 어깨 견갑골 주위 및 승모근 통증, 결림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X-ray 검사 시행함. X-ray 상 경추의 전만 소실과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도수치료를 포함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함. 도수치료는 체성 이상에 의한 통증의 치료로 관절염, 요통, 경부 및 안면통 등에 시행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도수치료 후 발생한 통증에 대한 진단의 적절성 3월 20일 복와위 자세에서 도수치료 중에 우두둑 소리나며 통증을 느껴 당일 늑골 X-ray 시행하였으나 골절 확인되지 않았고, 연골 손상 가능성 진단받음. 3월 21일 △△영상의원에서 시행한 CT에서도 골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독 소견을 받음. 그러나 제출된 영상자료 검토 상 3월 20일 X-ray 상 좌측 제 4 늑골의 미세한 선상 골절 소견과 3월 21일 CT 상 좌측 제 4, 5 늑골의 불완전 골절 양상을 관찰할 수 있고, 3월 28일 X-ray에서도 좌측 제 5 늑골 골절이 나타남 . 6월 12일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는 이전에 늑골 골절이 있다가 회복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견이 있음. 후향적으로 보면, 6월 12일 초음파 소견으로 골절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역으로 3월 20일과 3월 21일 영상 검사를 보면 골절을 발견할 수 있으나 상기한 골절이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미세한 선상 골절 양상이므로 3월 20일, 3월 28일 외래와 3월 21일 타병원 CT에서 쉽게 늑골 골절을 진단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므로 3월 20일 과 3월 21일, 3월 28일 늑골 골절 진단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판단하기가 어려움. 추가로 신청인은 2023년 6월 16일 시행한 골밀도검사 상 척추에서 T score – 3.3 으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음.
나 인과관계
1) 좌측 늑골 골절의 원인 임상 진료 경과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발생한 늑골 골절은 3월 20일 도수치료 도중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다 종합소견
조정결과
본 건은 조정합의 되었음.
의료사고 예방팁
도수치료는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리치료 방법 중 하나이나 과도한 힘이 가해질 경우 늑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재원에서 매년 5례 정도의 도수치료 후 늑골 골절 사례를 접할 수 있음. 도수치료의 금기증으로 종양, 염증, 대사성 질환, 심한 골다공증 등이 있으므로 60세 이상의 여성 환자에서는 치료 전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여 적응증과 금기증을 잘 숙지하고 시행 시 과도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치료 시 통증이 발생하면 영상 검사 시행하고 골절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골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추시관찰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됨.
이 사례 FAQ
정형외과 관련 감정분석
과목 허브 →정형외과 다른 유형 사례
페이지 구조 갱신일:
의료분쟁 도움받기 - 행정사 안내
의료분쟁 관련 행정 절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행정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