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글로불린 G4 연관성 폐질환을 폐암으로 오진한 사례

진료과목: 호흡기내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사례번호: 513
키워드: #폐질환 오진
진료과목
처리결과
합의성립
손해배상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50,000,000원의 ...
키워드
폐질환 오진

사고발생경위

환자(남/50대)는 2018년 8월 객혈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경유하 입원하였으며, 당시 시행한 흉부 CT 검사상 7cm의 병변이 확인되어 폐암 의증 소견을 받았다. 이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병리 검사를 시행하여 만성 염증을 확인하였고, 경흉부침흡인생검술 결과 조직화를 동반한 간질성 염증을 확인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면역글로불린 G4 연관성 폐질환(의증), 폐암(의증), 림프종(의증)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비디오 보조 흉강경수술)가 필요하다고 환자에게 설명하였고 향후 수술 및 약물치료를 계획하고 퇴원 조치하였다. 같은 해 10월 환자는 □□대학교병원에서 폐분절 절제술 받았으며, 수술 후 조직검사결과 폐암이 아닌 면역글로불린 G4 연관성 폐질환(Ig G4-related lung disease)으로 진단되었다.

분쟁내용

- (신청인) 내원 초기 확실한 진단이나 검사 없이 폐암 확정 진단을 하여 부적절하였고, CT 검사 및 수술 등을 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 및 경과관찰이 가능한데도 굳이 폐 절제술을 하였다. 담당 의료진의 오진 및 부적절한 수술 결정 등으로 인하여 폐 절제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진료사실 확인서에 폐암으로 기재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 (피신청인) 객혈 주호소로 흉부 CT 검사상 폐 우상엽 병변에 대한 원발성 폐암(말기) 의심되어 질병의 빠른 진행과 진단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적절히 검사하였다. 기관지 내시경 및 조직검사 상 병변이 진단되지 않았으며, 경피적 침 생검에서 폐암 소견 저명하지 않았고 면역글로불린 G4 연관성 폐질환이 의심되었으나 확진은 아니었으며 폐암 진단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면역글로불린 G4 연관성 폐질환 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였고 현재 악화 의심소견 관찰되지 않아 추적관찰 중이다. 악결과만으로 모든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사안쟁점내용

○ 진단검사의 적절성 ○ 진단과정 및 치료 계획의 적절성

감정결과내용

피신청인 병원의 검사 결과 폐암이 강력히 의심되었으나 경흉부 폐생검 조직검사로는 확실한 진단이 되지 않았고, 면역글로불린 G4 연관성 폐질환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확실한 진단과 함께 폐암을 배제하고 동시에 치료 목적으로 폐절제술을 실시한 경우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서 적절한 진단과 진료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내용

(신청인 주장 내용) 신청인은 50,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주장하였다.

손해배상책임범위

(조정방안) 피신청인 병원은 폐암 의심이 강하게 되는 상황에서 폐암 의증 배제 여부 판단을 위하여 단계적 조직검사를 적절히 실시하였고, 특히 면역글로불린 G4 연관성 폐질환의 의심소견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감별을 위하여 실시한 세 차례의 검사도 적절하였으며, 세 번째 조직검사 겸 폐부분절제술 또한 그 목적 및 방법은 적절하였다.

다만, 해당 수술에 대한 사전평가 및 동의 취득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충분한 설명과 의사소통에 있어 환자의 치료선택권 보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의료행위상 과실 여부와는 별개로 관련된 설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소정의 금액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